대구남구시니어클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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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심시간   PM 12 : 00 - PM 01 : 00
토,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시니어클럽 설립목적
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.
노인복지법
제 23조(노인사회참여지원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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